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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유네스코(UNESCO)가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앞서 한국 민간단체가 신청한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관련 자료는 이에 등재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측에서 나오고 있다.
2일 산케이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유산제도 개편을 계기로 유네스코 회원국 사이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발족하면 위안부 관련 자료도 이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이 기록의 등재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국 측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등재 신청이 제도 변경 전인 2016년 이뤄진 것이므로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우적 시각으로 다뤄 온 산케이는 이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유네스코 분담금 부담 비율은 일본이 11%로 중국(15%)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앞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자료 등재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 분담금 지급을 미뤘다가 등재 보류 결정이 내려진 후 지급해 돈으로 유네스코를 압박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관해 타국이 90일 이내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국 대화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를 보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등재 신청은 사실에 토대를 두고 편향이 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지침과 '입증 불가능한 주의·주장이나 사상의 선전은 배제한다'는 원칙도 담겼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개편안은 이달 7일 시작하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5년 만에 등록 심사가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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