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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짜 코인'만 20개...가상화폐거래소 '코린이 검은 손'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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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다크코인 등 자금세탁 위험이 큰 코인들을 정리하고 나섰다.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다 엄격해진 사업자 신고에 빈틈없이 대비하기 위해서다.

2일 4대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 20개의 코인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코인을 정리한 곳은 업비트로, 올 초부터 3월말까지 12개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이날 현재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종류는 176개다.

업비트는 지난 2월 기프토(GTO), 오에스티(OST), 비트쉐어(BTS)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들 코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월 중순에는 고머니2(GOM2)를 정리했고 전날에는 시린토큰(SRN), 텐엑스페이토큰(PAY), 바이텀(BTM), 코르텍스(CTXC), 퓨마페이(PMA), 퀀트(QNT), 바이버레이트(VIB), 데이터(DTA) 등 8개 코인을 거래소에서 대거 퇴출했다.

빗썸은 1분기에 크레드(LBA), 하이콘(HYC), 오리고(OGO), 베잔트(BZNT), 대시(DASH), 제트캐시(ZEC), 피벡스(PIVX) 등 7개의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이 가운데 다크코인은 대시, 제트캐시, 피벡스 3개로 밝혀졌다. 다크코인은 가상화폐의 송·수신자가 드러나지 않아 자금세탁 용도로 흔히 활용되는 가상화폐다.

코인원은 상장된 183개의 코인 중 디엠엠거버넌스(DMG) 1개만이 퇴출됐다. 코빗은 상반기에 상장폐지된 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빗에 현재 상장된 코인은 총 31개다.

이처럼 거래소들이 선제적으로 '코인 골라내기'를 하는 데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영향이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6개월 안에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쳐야 한다. 무신고 거래소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실상 퇴출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 돼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등이다. 거래소 등 금융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 당국에 보고할 의무도 생겼다.

4대 거래소는 사실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만일에 하나라도 있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상장코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A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원래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인 관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특금법 개정안 도입으로 인해 자체적인 관리·감독 기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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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았고, ISMS 인증도 취득했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중 사업자 신고를 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B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신고를 위한)준비는 다 마친 상태지만 금융당국, 은행, 업계 등의 분위기를 살피느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상반기 안에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 짓고 싶지만 변수가 많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준비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르면 4월 중순 이후로 FIU에 사업자 신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가 4월초 가상사업자 위험세탁 방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이를 참고한 개별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사를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음주 쯤 자금세탁방지 관련 참고자료를 시중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참고자료는 가상화폐 거래소 1곳의 사례를 담아 만들었고, 이를 보고 개별 은행들이 거래소와의 계약 등을 각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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