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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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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령직원 인건비로 신도시 땅 산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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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요원으로 꾸린 '특별조사단' 1차 세무조사 착수
토지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해 토지 사들인 사주일가 30명
기획부동산 4개·농업회사법인 3개·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


[파이낸셜뉴스] #1.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씨는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근무사실이 없는 직원과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국세청


#2. 부동산 개발 시행사 법인대표인 B씨와 배우자 C씨가 소득에 비해 고가의 토지를 다수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법인이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명의가 아닌 사주일가 개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이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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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3. 기획부동산이 개발예정지 인근의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매출 귀속시기를 임의 조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세액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속사업 기간 중에는 매출을 과소 계상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폐업이 예정된 사업연도에 나머지 매출을 일시에 발생시킨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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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4.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D씨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해 전입했지만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생했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혐의에 무게를 두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D씨의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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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머니 E씨와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F씨와 G씨는 수십억원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했다. 국세청은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이 수년 전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자녀F씨, G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두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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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이들처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며 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지난 3월 30일 설치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데 대한 분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뚜렷한 이들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국세청이 지난 3월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한 전국 단위의 조직이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자 115명,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업체, 부동산 개발목적의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 고가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 모두 165명이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범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필요시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기획부동산·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은 매출누락·가공인건비 계상 등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 신고 누락 뿐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등 기타 신고내역 적정여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장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관계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될 경우 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탈세 혐의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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