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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성희롱 결론에도…5개월째 급여 주며 징계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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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서울시 한 산하기관에서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시는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계를 비롯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시 산하기관 상임감사에 임명된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A 씨, 지난해 11월 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성 비위 행위자 관련 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