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이미지 출처= AFP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31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계승하지만,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 증거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가토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종합) 교과서 12종 중 9종이 위안부를 다루고 있고, 군의 강제성을 연상시키는 '종군위안부'라고 기술한 출판사도 있다는 산케이신문의 지적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가토 장관은 "종군위안부라는 표기는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서 사용됐다"며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해당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공문서 등에선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위안부' 혹은 '특수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며 "정부에서는 근래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토 장관은 또 "2007년 3월16일 질문주의서(일본 국회가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형식의 질문) 답변에서는 위안부 관련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1차 아베 신조 정권 때 각의(閣議ㆍ우리의 국무회의격) 결정을 거친 국회 제출 정부 답변을 거듭 인용함으로써 군이나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가토 장관은 고노 담화 중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수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산케이신문의 추가 질문에 "담화 그 자체를 계승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현 시점에도 바뀐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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