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여성 운전자 뒤따라온 차량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모르는 사람이 수십㎞를 쫓아오자 불안감을 느낀 여성 운전자가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전북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남성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자신의 의심이 맞는지 차선을 이리저리 변경해봤지만, 해당 차량은 무리하게 차선을 끼어들면서까지 뒤따라왔다.
덜컥 겁이 난 A씨는 집으로 가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광주 서구의 한 파출소로 향했다.
그때까지도 A씨의 뒤를 따르던 이 남성은 파출소 건너편에 차를 세웠다.
이런 모습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A씨는 "일부러 길을 돌고 돌아서 파출소로 찾아갔는데 파출소 오는 길까지 똑같이 쫓아왔다"며 "아무리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라고 해도 이런 동선까지 같을 순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관이 이 남성에게 다가가 신분증 등을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가는 길이 겹쳤을 뿐 따라간 적 없다"고 언성을 높이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 남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더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남성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찍혀있는 A씨 차량 블랙박스는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A씨에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추가 조사를 원하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진정을 내라"고 안내했을 뿐이었다.
결국 A씨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홀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112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건 쫓아오는 차량의 차종과 차 번호를 모르는 상태였고, 신고 후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두려웠다"며 "파출소에 가면 경찰이 알아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하라고 안내받았는데 파출소에 신고하면 112랑 똑같은 신고 효력이 발생할 줄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고자의 안전을 생각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 112에 신고하면 더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목된 남성이 신고된 내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고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우선 A씨와 분리 조치를 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블랙박스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영상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요청이 있었다면 집까지 동행하거나 주변 순찰을 강화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