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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자체 여론조사' 누설한 윤건영···여심위 "선거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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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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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여당 의원의 자체 여론조사 인터뷰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다.

이날 오전 여심위는 전날 윤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심위는 윤 의원이 언급한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에 따라 공표보도가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언론사에 대해선 "윤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경우라도 공표에 해당하여 108조의 적용을 받아 공표 불가능하다"라고 통보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자체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건 선거법상 불가능하다"라며 "현재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전날 밝힌 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라서 주목받았다. 자체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윤 의원은 오 후보의 과거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달랐던 사례도 많았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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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도 윤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제로 선관위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다. 오늘 윤 의원의 발언 역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최초로 관련 발언을 한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도 전날 윤 의원의 발언을 전문에서 삭제한 상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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