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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4차 지원금 지급에…"가뭄의 단비" vs "보험료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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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전연남 기자가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입니다.

6주 이상의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