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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얼마나,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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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가운데 270만 명은 이달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83만 명을 대상으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정부는 오늘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을 확인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인데, 당일 신청에 지원금 수령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료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을 받고,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은 300만 원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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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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