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 반민족 범죄처럼 다룰 거라고 강조하면서 투기로 챙긴 부당이익은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듯 소급해서 몰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 등 공직자들이 투기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부패방지법을 통해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지난 24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업무상 비밀'이 아닌 내부 정보를 이용해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공직자들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소급 입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듯이 법을 만들어 소급 몰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와 같은,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는 같은 반열로 봐야 된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 이후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로 든 친일 재산에 대한 소급 몰수의 경우에도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목적에 따른 특별한 경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노희범/변호사 :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환수하거나 몰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전형적인 재산권의 소급 입법에 의한 박탈이잖아요.]
소급 몰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당 내부에 형성돼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법안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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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 반민족 범죄처럼 다룰 거라고 강조하면서 투기로 챙긴 부당이익은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듯 소급해서 몰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 등 공직자들이 투기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부패방지법을 통해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