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표 민 떼인 전(前) 미얀마 양곤 주지사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진 = 보이스오브미얀마 갈무리.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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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얀마 군부가 반(反)군부 진영 구심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얀마 영자매체 이라와디는 지난 25일 '미얀마 군사정부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뇌물수수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나'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서로 다른 영상을 합성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이라와디는 미얀마 군사정부가 표 민 떼인 전(前) 양곤 주지사의 동영상을 공개해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의 뇌물수수 의혹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표 민 떼인 주지사의 입술 움직임이 음성과 맞지 않아 영상의 진위를 의심하는 시민이 많다고 했다.
자우 민 툰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야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지난 2017년 12월~2018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표 민 떼인 전 주지사에게 현금 60만달러와 금 11㎏를 받았다"며 "반부패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자우 민 툰 대변인은 당시 표 민 떼인 전 주지사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적어도 3차례 만나 현금과 금을 건넸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자선단체인 도킨지 재단이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도록 도왔다"고 증언하는 4분43초 분량의 동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표 민 떼인 주지사는 현재 군부에 구금 중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8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유명 건설업체 사이 파잉 회장에게 55만 달러(약 6억원)를 받은 혐의(반부패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불법 통신장비 보유(수출입법 위반), 총선 당시 코로나19 예방 수칙 미준수(자연재해관리법 위반), 선동(형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39년의 징역형을 받게 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여생을 사실상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이라와디는 많은 누리꾼들이 동영상의 목소리가 다르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역사학자 딴 민은 자신의 트위터에 "표 민 떼인 전 주지사를 수십차례 만났다. 그의 목소리와 닮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미얀마 누리꾼들이 해당 영상이 조작됐거나 가짜인지 확인하고자 딥페이크 점검을 한 결과, 이 영상이 딥페이크일 가능성이 80%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도 했다.
다만 인권과 영상단체 WITENT 프로그램 책임자인 샘 그레고리는 "동영상의 화질이 낮고 압축됐기 때문에 동영상 분석이 어렵다"면서도 "딥페이크 영상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표 민 떼인 전 주지사가 군부의 압력을 받고 텔레프롬프터의 원고를 그대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레고리는 "우리는 누군가가 구금됐을 때 어떤 말을 하도록 강요받는 '강제 자백'을 자주 보고 있다"며 "이는 딥페이크라기 보다는 강요된 진술이나 자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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