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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日 극우인사 스즈키, 또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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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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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약 1년 만에 열린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스즈키의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공판에 이어 이날도 스즈키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해당 재판은 2013년 2월 기소 이후 8년째 공전 상태다.


이날 검사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경과를 묻는 홍 부장판사의 질문에 “아직 (법무부가 일본과) 협의 중이지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2018년 법원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건의했고, 법무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일본 측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더 적극적 독촉해 달라”고 검사 측에 주문했다.


앞서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2016년 4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을 오는 4월9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제철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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