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과거 토지 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26일) 경찰청 간담회에서, 양 의원이 과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 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 맹지 1,000여 평을 5억 원에 사들여 투기한 의혹을 받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2일, 관련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한 상태라며 아직 양 의원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전혀 불법적인 매입이 아니었다며 수사 대상에 오를 이유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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