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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중고 거래 사기, 중개 플랫폼은 책임 없다?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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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 물품이나 상품을 직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달 중고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사려다가 45만 원을 떼였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 돈을 입금해줬죠. 그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