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CG) |
고소장에 따르면 도매업자 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유통업체 운영자 B씨에게 선입금을 지불하고 계란을 넘겨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B씨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인해 계란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물품 일부를 누락하기 시작하다가 지난달 돌연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지불한 선입금 18억원 중 11억여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전해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로 인해 7천5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도매업자는 "B씨에게 사기를 당한 이들이 수십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B씨 및 그의 부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