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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건널목 앞에 보행자 있어도 차량 일단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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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량이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지날 때 보행자가 근처에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정부가 오늘(25일) 확정한 교통사고 대책을 보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건널목을 지나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단 정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건널목 앞에서 건너려고 준비할 때부터 차량이 의무적으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