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7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故 송신도, 김복동, 강덕경, 정복수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있다. 2021.2.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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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거 한·일 합의 등은 손해배상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기일에서 이들은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음 소를 제기한 2016년 12월엔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을 포함해 위안부 피해자 21명이 공동 원고였고, 한명이 소를 취하하고 그중 5명이 사망해 일부 원고는 유족들이 소송을 수계해 참여하고 있다. 2019년 1월 사망한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소송 수계인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윤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대표해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의 소송을 이어받았다.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손해배상금은 윤 의원이 대표권을 행사한 정대협 측으로 가게 된다. 20명의 원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30억3333만3334원이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청구했던 별도의 소송에선 지난 1월8일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에서 내려진 바 있다.
이날 변론이 열린 사건도 애초 지난 1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변론을 한 차례 재개한 뒤 4월21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변론에선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2015년 한·일 합의는 대안적 구제수단이 될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한일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한일 합의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 대한 국가 재량권 일탈한 것이고 정식 조약이 아닌 정치 합의이기 때문에 대안적 권리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일 합의 직후 양국 정부 출연금에 대해 배상금아니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일합의가 손해배상금 청구권에 영향이 없고 화해치유재단의 일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이날 변론 내용에 따르면 원고 20명 중 9명이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을 수령했다.
1월8일 결론이 나온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서도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원고 측인 위안부 피해자 대리인들은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권국가라도 위안부 피해 배상문제에 있어선 일본을 우리 법정에 피고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 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르면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지만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한국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월 8일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즉각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했건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 2018년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지만 아직 배상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결정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압류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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