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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숭문·신일고도 자사고 지위 유지… 법원서 자사고 세 번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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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해운대고, 배재·세화고에 이어 승소 잇따라
"깊은 유감" 표한 서울시교육청, 항소 예고

한국일보

전흥배 숭문고 교장이 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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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자사고 지위를 둘러싼 교육당국과의 법적 다툼에서 자사고 측이 승소한 건 서울에서만 이번이 두 번째이며, 전국 단위로 치면 세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3일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8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데에서 비롯됐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하면 당시 전국에서 자사고 10곳에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학교법인들은 모두 관할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해운대고 학교법인이 지난해 12월 18일 부산지법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았다. 뒤이어 서울 배재·세화고 학교법인도 지난달 18일 승소했다.

이날 판결도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결과다. 앞선 판결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논리구조를 숭문·신일고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재·세화고 사건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지난달 판결에서 '바뀐 평가기준의 적용 시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평가계획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고 변경한 뒤, 평가 대상기간이 지난 이후에 소급적용을 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이었다.

법원이 잇따라 자사고 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 비춰, 1심 선고를 앞둔 나머지 학교들 역시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뒤, "법원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남은 기간이라도 교육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항소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재·세화고 및 해운대고 1심 판결과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각각 항소한 상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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