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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일벌백계' 외친 국회…신도시 투기이익 '몰수'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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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국회, '투기 공직자 처벌' 공공주택법 개정안서 '소급적용' 제외

조응천 "소급은 백발백중 위헌…'친일 재산' 등 극히 예외적 사례나 가능"]

머니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2021.3.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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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3기 신도시 땅 투기 정황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이익을 몰수·추징은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18일 소위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땅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를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투기이익 3~5배 수준의 벌금형에 처하고, 취득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법 개정의 단초가 됐던 3기 신도시 투기 공직자에 개정안을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우선 소위원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 효과는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몰수·추징 형벌의 소급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재산이라든가 부패재산"이라며, LH 사태 사례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조 의원은 또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을 거론하며 "일제강점기에는 친일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행위자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후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과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허영, 김교흥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의 소급 적용을 거듭 주장했다.

허 의원은 "소급 적용은 LH 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며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형의 몰수를 포함한 소급 적용은 국민의 일반적인 가치관, 여러 가지 형사정책적 측면을 통해 우리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며 "몰수·추징에 대한 소급 적용은 반드시 부칙에 명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하면 (몰수·추징의) 소급효과가 시원하겠지만, 분노로 인해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토보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의원의 반대로 해당 개정안에는 몰수·추징에 대한 소급적용이 빠진 상태로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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