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이유로 자산동결·입국금지 제재 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전경.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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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서윤 기자 = 유럽연합(EU)이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에 인권유린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러시아 등에도 제재가 가해졌다.
22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1명 및 4개 단체에 인권유린에 대한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국내외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억압적 정책을 편 점, 리영길 사회안전상의 경우 즉결처형, 고문 등으로 문제가 됐다. 북한 내 모든 범죄자를 감독하는 기관인 중앙검찰소는 인권유린 전반에 연관된 것으로 지적됐다.
EU는 이외에 중국 신장건설병단 공안국과 함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유린과 관련 왕쥔정 신장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 천밍궈 신장공안국 국장 등 4명을 리스트에 올렸다.
EU가 인권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다.
러시아에서는 체첸공화국 내 인권유린 인사들이 이번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 외교부는 EU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의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며 EU 의회 의원 5명 및 네덜란드, 벨기에, 리투아니아 국회의원 등 개인 총 10명, 기관 4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EU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아 자정하길 촉구한다"며 "인권과 관련해 다른 나라를 꾸짖으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U는 이날 미얀마 쿠데타 관련자 11명에 대한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 제재도 결정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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