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른바 ‘다크코인’을 취급하지 못한다. 또 의심 거래를 발견한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안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가상화폐 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요건 등의 내용을 담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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