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하던 미국인 직원 부부가 이른바 짝퉁 가방을 미국에 팔아오다 적발돼 징역형에 벌금까지 선고받았습니다. 판매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하는데, 온라인 판매에 대사관 업무용 컴퓨터까지 버젓이 이용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한 미 대사관 직원이던 진 르로이 톰슨과 배우자 궈자오 장에 대한 미 법무부 발표 내용입니다.
한국에 근무하던 2019년 12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짝퉁 제품 수십만 달러, 우리 돈 수억 원어치를 미국에 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팔아온 건 주로 가방인데, 미국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방 브랜드를 모방한 겁니다.
미국의 유명 오픈마켓들에 온라인 계정을 만든 이들은 계정을 통해 주문을 받은 뒤 미 오리건주의 공모자 집으로 짝퉁가방을 보냈고, 공모자가 미 전역의 구매자들에게 가방을 배송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톰슨은 대사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판매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경호국에 덜미가 잡힌 이들은 지난 18일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미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톰슨은 징역 1년 6개월, 부인 장은 가택연금 8개월에 처해졌고 22만 9천 달러, 우리 돈 2억 6천만 원의 벌금형도 부과됐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2년 넘게 벌어진 직원의 불법 행위를 알아채지 못한 이유 등을 물었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하던 미국인 직원 부부가 이른바 짝퉁 가방을 미국에 팔아오다 적발돼 징역형에 벌금까지 선고받았습니다. 판매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하는데, 온라인 판매에 대사관 업무용 컴퓨터까지 버젓이 이용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한 미 대사관 직원이던 진 르로이 톰슨과 배우자 궈자오 장에 대한 미 법무부 발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