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경택·중앙검찰소도 포함…미얀마 군부 관리 11명도 별도 제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간)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관리 10여 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가 포함됐다.
EU는 이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EU는 구체적으로는 고문,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혹은 즉결, 임의적 처형과 살인, 임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다.
AFP 통신은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에서는 체첸공화국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인사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제재에는 EU가 전 세계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제도가 사용된다. 제재 대상에는 EU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EU 내 개인과 기관이 이번 제재 대상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된다.
EU는 앞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구속 수감한 데 대응해 지난달 고위 러시아 관리 4명을 상대로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EU는 이날 이와는 별도로 군사 쿠데타와 시위대 강경 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의 관리 11명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 입국 금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