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총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 계정에 숨겼다. 적발 당시 A씨의 계정 잔고는 39억원에 달했다.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27억원의 체납액을 전부 현금으로 냈다.
반면 가상자산 잔고를 압류당한 체납자도 있다. 농산물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14억원의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현재 B씨의 가상자산 가치는 압류 시점보다 크게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 잔고를 파악한 시점은 올해 1월이다. 압류 시점은 대부분 2월 중순께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6770만원으로 1개월 전 종가(5980만원)보다 13.2% 뛰었다. 지난 1월22일(3506만원)과 비교해서는 92.6% 급등했다.
이 경우 국세청은 B씨의 가상자산을 매각한 금액에서 체납액 6억원을 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2조에 따르면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외에 초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반대로 가상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잔고가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 B씨는 다른 자산으로 이를 채워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치 전망에 따라 체납자들이 매각을 서둘러 요구하거나, 반대로 늦춰달라고 하기도 한다"며 "수일 내에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당국이 신종 재산 은닉처로 가상자산을 겨냥한 건 날이갈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1조원에서 현재 8조원으로 8배나 커졌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투자자도 120만명에서 159만명으로 늘었다.
앞서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징수액에 따라 5~20%(20억원 한도)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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