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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도 뇌물이라는데…고발 없이 파면하고 끝낸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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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의 한 직원이 업무와 관련 있는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2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가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LH 내부 지침에는 2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형사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LH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H 충청권 본부 A 부장은 지난 2018년 6~9월까지 다수의 건설업체로부터 2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