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가 시위대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을 확인하는 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CCTV 영상을 동원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양곤의 한 시위대는 로이터통신에 "군경이 시위대를 쫓는 데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독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이 기술은 차별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개인을 골라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얀마에는 현재 개인 정보 보관·사용 등에 대한 법적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관련 기술에 사용되는 장비는 대부분 중국 화웨이 제품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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