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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선거제 개혁

'피해 호소인'도 모자라…선거법 고발 당한 박원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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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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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 씨에 대한 고발을 접수,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A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현재까지 5건가량 있었고 고발 주체는 모두 기관·단체가 아닌 개인”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전날(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나와 “그분(박 전 시장)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계기가 많이 묻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이 든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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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에 잡힌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10~15초 분량의 CCTV 영상을 보면, 박 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근처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 속 박 시장은 등산복 차림으로, 남색 등산용 모자와 검은색 계열의 등산용 점퍼와 바지, 등산화 등을 착용했다.(SBS 캡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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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모인 친여(親與)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A 씨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현직 공무원인 A씨가 특정 정당 소속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글 게시자는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특정 선거운동 등에 해당해 유선으로 신고, 접수하고 결과를 요청했다”고 적었다. 서울 선관위와 3분간 통화한 내역과 선관위 총무과, 선거과, 지도과 등의 내선번호도 함께 등록했다.

선관위 측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 A 씨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시 선관위가 최종 처리까지 담당한다. 또 다른 친여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전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시장님을 무고해 죽음으로 내몬 여비서와 그 일당들 공직선거법 다수 조항 위반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또 다른 2차, 3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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