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엔 자금세탁 방지 의무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화폐도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신고 대상 잔액을 따질 때 가상화폐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 고발된다. 신고 의무 위반 사례를 제보하면 과태료나 벌금의 최대 15%(20억 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는 사업 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개정안 적용 시점인 25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신고 기한인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업비트 자체종합지수(UBMI)’는 15일 현재 9,742.62포인트로, 지수가 처음 산출된 2017년 10월 1일(1,000포인트) 이후 10배 수준으로 올랐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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