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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미루면 '폐업' 가능성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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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미신고 사업장 폐업 가능성
신고 상황·사업 지속 여부 따져봐야
한국일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지난 주말 처음으로 7,000만원 선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장중 6,300만 원 때까지 떨어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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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미신고 거래소가 갑자기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

금융위가 정의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다. 빗썸, 업비트, 코빗 같은 가상화폐거래소가 대표적인 가상자산 사업자다.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도 포함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 접수도 마쳐야 한다. 신고 접수를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범죄경력 없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가상화폐가 탈세 등 자금세탁 도구로 활용되고 있던 점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금융위는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폐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자산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오화세 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은 "일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 신고상황, 사업 지속 여부를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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