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7천만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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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오는 25일부터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인 25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이다. 다만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고 고객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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