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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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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포함…위반시 최대 20% 과태료

이투데이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 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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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루를 막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와 형사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 과세가 시행되지만 역시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2416명에 대해 366억 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들 가상자산은 모두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한 가상화폐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제외됐다.

이에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그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은 정부가 파악하기 힘들고 알아내더라도 압류 등 강제징수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거래소가 가상자산 은닉 통로가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이해곤 기자(pinvol197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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