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 2416명에 366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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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은 지인들한테 빌린 돈으로 낼게요.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는 풀어주세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자신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세금을 27억 원이나 밀린 그는 가상화폐 39억 원어치를 숨겨둔 ‘큰손’이었다. A 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3000만∼4000만 원을 오가던 2월경 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 압류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가격이 급등세를 타자 가상화폐를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친구들에게 현금을 빌려 밀린 세금을 다 냈다. 가상화폐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고액 체납자 2416명 중 상당수가 소득과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등으로 바꿔 재산을 숨겨 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자들은 부동산을 팔아 벌어들인 소득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유하거나 증여·상속받은 돈의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해 당국의 압류 조치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도 있겠지만 기존 자산을 처분해 가상화폐로 바꾸거나 현금 소득을 가상화폐로 바꿔 은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B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 등의 부동산 48억 원어치를 팔아 거액의 양도세를 물게 되자 이 중 12억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보유하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C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 재산 중 5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D 씨도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적게 신고해 26억 원의 체납 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내지 않고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체납 세금 압류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대법원이 가상화폐를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약 1년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정보와 시중은행의 계좌 정보를 비교해 고액 체납자를 추렸다.
문제는 초 단위로 변하는 가상화폐의 시세다. 가령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5000만 원이고 체납 세금이 1억 원이라면 비트코인 2개를 압류하면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음 날 4000만 원이 될 수도, 6000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압류통지서를 거래소에 접수한 시점의 거래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정해 추심할 방침이다. 가격이 오르면 가진 비트코인 중 일부를 팔아 세금을 내면 된다. 혹시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금액만큼 다른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 통지의 대부분이 2월에 나갔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세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아 가상화폐를 처분해 세금을 완납한 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오를 것을 기대해 가상화폐를 팔지 않고 현금을 따로 조달해 세금을 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로 가상화폐로 자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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