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2400여명 적발
국세청은 15일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약 366억 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었다. 세금이 27억 원 밀렸는데 가상화폐로 39억 원을 은닉한 의사도 있었다.
고액 체납자들은 세무당국이 미납 세금을 걷으려고 금융계좌를 조회할 때 가상화폐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려면 실명으로 된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만 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돈이 이동한 뒤에는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체납자들은 이 점을 노려 의도적으로 재산을 가상화폐로 바꿔 숨긴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출금청구채권을 압류하고 밀린 세금을 모두 내야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체납 세금을 낼 테니 압류를 풀어 달라’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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