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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세금 낼 돈 없다더니 가상화폐로 숨겼다…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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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가 연일 가격이 치솟으면서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얌체 체납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강제징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호화 아파트에 살면서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종합소득세 27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병원 사업소득 39억 원가량을 가상화폐로 숨긴 걸 찾아내 압류하겠다고 통보하자 A 씨는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부동산을 48억 원에 팔고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안 낸 B 씨와 세금 6억 원을 체납한 농산물 거래업자 C 씨도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겨놨다가 적발됐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에게서 17억 원을 상속받은 D 씨는 상속세 2억 원을 내지 않고 상속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가상화폐로 빼돌린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거래대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제기돼 강제징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2천400여 명을 적발해 366억 원을 강제징수했고, 이 가운데 222명은 다른 탈세 혐의를 추가 확인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일부 체납자는 값이 폭등한 가상화폐를 지키려고 서둘러 다른 자산을 팔아 세금을 내기도 했는데, 국세청은 은닉한 가상 자산의 적발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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