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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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부대 이전' 담당자가 부대 이전 발표 전 가족 명의로 군부대 주변 땅 4000㎡(약 1200평)을 사들였고, 4년뒤 해당 부지가 창릉신도시로 지정됐다고 jtbc가 보도했다. 당사자는 미리 알고 땅을 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공무원 A씨의 부인과 딸은 2016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30사단 근처 땅 4000㎡를 함께 매입했다. 아내와 딸은 각각 4억6700만원, 4억3300만원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합쳐서 9억원이다.
이후 2019년 국방부는 30사단을 폐쇄하고 모든 군사시설을 다른 부대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는 개발이 가능한 택지로 바뀌게 됐다.
그리고 1년 뒤 국토교통부는 군부대가 떠난 부지와 주변 땅을 창릉신도시로 지정했다. A씨의 땅도 창릉신도시 부지에 포함됐다.
A씨는 현재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군무원이라고 한다. A씨는 "땅을 살 때는 30사단의 이전을 알지 못했다"며 "처형 땅이 도로로 편입돼 건물을 옮겨야 했다. 그 뒤에 있는 땅을 아내와 딸이 처형을 대신해서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A씨가 해당 지역 토박이고 2016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군부대 이전 발표는 2019년에 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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