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부부처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
(자료제공=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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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OO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A 씨는 27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최근 국세청은 A씨가 병원에서 벌어들인 39억 원을 가상화폐에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A 씨는 국세청의 압류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체납세금 전액을 현금으로 냈다.
#B 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가상화폐에 숨겨 놨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B 씨의 가상화폐를 압류해 전액 추심·현금 징수했다.
#C 씨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신고해 증여세 26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C 씨가 가상화폐로 숨긴 1억 원을 찾아내 현금화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적발하고, 총 366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찾아 정부 부처 최초로 강제징수한 것이다.
적발된 고액체납자 중 국세청의 압류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 일부 체납자는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화폐를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가상화폐를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상담센터(126)에 제보하면 된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 지급된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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