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우리은행] |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주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자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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