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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세금 안내고 비트코인에 39억 은닉 의사…국세청 2416명 366억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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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국세 체납자 중 가상화폐를 보유한 2416명을 찾아내 총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체납자들은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늘어난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했고, 이러한 가상화폐를 강제징수한 것은 국세청이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병원수입 39억원을 가상화폐로 은닉한 채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며 27억원을 체납했다.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B씨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이들 모두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체납액을 납부했다.

은닉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금융계좌를 조회해도 가상화폐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가상화폐 보유자의 실명 은행계좌는 가상화폐를 매입·매도할 때만 현금이 잠시 머무르는 곳인 셈이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이 가상화폐 자체를 몰수하고도 가상화폐를 보유한 코인지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세청은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비트코인 잔고를 파악한 시점은 올해 1월이다. 국세청은 당시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가압류를 설정했다. 비트코인의 현 시세(7천만원 선)는 가압류 시점의 2배로 뛰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가상화폐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했는지 사례 A처럼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소득·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오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므로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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