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악용해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2천400여 명을 적발하고 약 360억 원을 강제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A 씨는 사업소득 39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채 호화 생활을 누리다 적발됐습니다.
억대 규모로 체납한 부동산 양도세나 상속세 등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사례들도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중 200여 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서 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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