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한 366억 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 했다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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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ㄱ씨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지만 체납액이 27억원에 달했다. ㄱ씨가 병원 수입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ㄱ씨는 체납액을 전액 현금 납부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ㄴ씨는 세금 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14억원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ㄴ씨가 사업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체납액 전액을 채권 확보했다.
국세청은 ㄱ씨와 ㄴ씨처럼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2416명으로부터 366억원 상당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도피시킨 고액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정부 부처 가운데 국세청이 처음이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2018년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강제징수의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0만명 수준이던 가상자산 투자자는 올해 159만명으로 늘었고 일평균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1조원에서 8조원으로 8배나 뛰었다. 이에따라 2014년 34만1000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2019년 800만원, 2020년 3100만원으로 오른 뒤 지난 14일 70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국세청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비트코인 잔고를 파악한 시점은 올해 1월이다. 국세청은 당시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가압류를 설정했다. 비트코인의 현 시세는 가압류 시점의 2배로 뛰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가상화폐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했는지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소득·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므로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면서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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