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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재산 숨긴 체납자 2416명 딱 걸렸다…366억 징수·채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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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부처 최초로 가상자산 재산 은닉 체납자에 강제징수

222명은 추가적 강제징수 회피혐의 확인…추적조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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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 A씨는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돌려 39억원을 은닉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A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 전액 현금납부토록 했다.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B씨는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 12억원을 가상자산에 숨겼다. 국세청은 C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추심하고 현금징수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에 숨긴 체납자의 재산을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징수했다.


15일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하거나 채권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416명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 의무 등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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