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보험硏 “개인용 드론도 보험 의무가입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드론 시장 급성장

기체 의무 등록기준 확대했음에도

사고시 피해자 배상은 어려워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사업용 드론도 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책임에 대한 이행 자력이 부족해 피해자 구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14일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비사업용 드론도 제3자 배상책임(대인 및 대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사업용 또는 12㎏을 초과하는 드론은 총 1만5025대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드론시장 규모를 4조4000억원으로 키우고 이 가운데 사업용 드론을 5만대 규모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드론의 기체등록 의무화 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드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비사업용 드론의 의무 등록 기준을 자체 중량 12㎏에서 2㎏으로 낮췄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의무보험 가입대상을 사업용에서 공공용도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비사업용 드론은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가입이 저조해 피해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비사업용 드론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보험회사들은 의무보험인 제3자 배상책임보험(대물 1억5000만원, 대인 2000만원)만을 담보하는 형태로 드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드론 추락으로 인한 기체 파손이나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 또 비사업용 드론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 등의 인격침해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있다.

한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보험회사들은 종합보험 방식의 드론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담보 개념으로 드론보험상품을 설계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