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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취미·레저용인 비사업용 드론도 제3자 배상책임(대인 및 대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드론 시장은 정부 중심의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드론시장 규모를 4조4,000억원, 사업용 드론은 5만대 규모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사업용 또는 12㎏을 초과하는 드론은 누적 총 1만5,025대가 등록돼 있다.
정부는 드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비사업용 드론의 의무 등록 기준을 자체 중량 12㎏에서 2㎏으로 낮췄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의무보험 가입대상을 사업용에서 공공용도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사업용 드론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를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드론 소유자를 파악하더라도 사고책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드론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치료나 복구에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상이 가능하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의무보험 대부분이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한도액(대물 1억5,000만원, 대인 2,000만원)을 정하고 있다"며 "이를 준용해 비사업용 드론의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공공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공정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드론과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보험회사들은 종합보험 방식의 드론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담보 개념으로 드론보험상품을 설계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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