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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학의 사건' 다시 검찰로…"수사 여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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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들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지 관심이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사건을 검찰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아직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3일 공수처로 넘긴 수사 대상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고, 검사들도 공수처 수사를 원했습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김진욱 공수처장이 9일 만에 내린 결론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되돌려보낸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LH 투기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수사인력을 빌려 진행하는 것도 공수처로서는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갖고 있자니, 수사 뭉개기라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한 상황입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 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그러니까 그렇다는(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고 싶다는 말 드립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진용을 갖추기 위한 첫 인사위원회를 오늘(12일) 주재했습니다.

수사 검사 후보자를 선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인데, 이어 수사관과 직원까지 뽑으면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 수원지검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수사에 협조적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라 있는 이성윤 지검장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사팀과 수사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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