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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거리두기 2주 더…상견례 · 직계가족 8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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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유지되는데, 다만 결혼을 앞두고 만나는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 예외적으로 8명까지 만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일부 시설의 영업제한 조치도 바뀝니다.

달라지는 부분, 김덕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 더 연장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