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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절임배추 영상 논란에 中 진땀 해명…"김치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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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단 사람에게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 추행 기사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52살 위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사건 피해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인 100만 원으로는 처벌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