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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브리핑] 상견례·직계가족 모임 8명까지 가능…돌잔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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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현행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습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와 관련 예외에 한해 인원 제한을 8명까지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식구들이 모이는 상견례 모임에 대해서는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예외가 적용됐던 직계가족 모임도 8명 인원제한 조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