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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영상] '구급차 이송 방해' 2심서 감형…다시 보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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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열린 32살 최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