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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 방침을 12일 밝힌다.
수원지검이 이첩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사건의 공수처 직접 수사 여부가 관건이다. 직접 수사할 경우 공수처 1호 사건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재이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처장은 전날(1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2일 결정해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고려할 요소가 워낙 많다"며 "자료도 방대하다"고 했다.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을 두고 장고 중이다.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점을 감안하면,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4일 "지금까지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을 제일 잘 알기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공수처 수사팀 구성이 4월 초에나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한달여간 수사 공백이 불가피한 점도 부담이다. 이 경우 야권 등으로부터 사건을 묵힌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기는 방안도 있지만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와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수본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에 이 지검장(차관)과 이 검사(3급 이상)는 관할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첫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 선발을 논의한다. 첫 상견례인만큼 모두발언까지 언론에 공개된다. 김 처장은 인사위원들에 위촉장을 전달한 후 수사처 검사 선발 등 현안 논의에 들어간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면접을 통과한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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