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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윤정희 방치" 주장 동생들, 한국서도 후견인 지위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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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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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씨가 딸과 남편에게서 방치됐다고 주장한 윤 씨의 동생들이 프랑스에 이어 한국에서도 윤 씨의 후견인 지위를 놓고 윤 씨 딸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윤정희 씨의 후견인은 그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되는데, 윤 씨 명의로는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문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 씨 딸 백 모(44)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윤 씨 남동생 손 모(58) 씨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참가인 자격 참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정희 씨 동생들은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후견인 선임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참가신청서를 내고 조카딸 백 씨가 프랑스에서 윤 씨를 보호하고 있지만 재산 및 신상 보호와 관련해 부적절한 점이 있어 최선의 후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씨 측 관계자는 언론에 "윤정희 동생 5명을 대표해 국내에 있는 셋째 동생이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감정은 보통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하거나 통원, 입원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성년후견 사건에선 대부분 진료기록 감정 방식을 씁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 심문기일을 열게 되는데, 딸 백 씨 측과 동생들의 의견을 듣고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윤 씨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프랑스에서는 딸 백 씨가 윤정희 씨의 후견인으로 확정됐습니다.

윤정희 씨 동생들은 딸 백 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딸 백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정희 씨 동생들은 딸 백 씨 및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씨 측과 후견인 지정 등을 놓고 갈등 중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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